삼성화재 자녀를 위한 보험 소중한 약속



- 주1) 질병 사망(자녀 공교육실비 전환형)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으로 전환가입되지 않습니다.
- 주2)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의 계약일 현재 자녀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.
- 주3) 전환대상계약의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후의 잔액은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(자녀)에게 지급됩니다.
- 주4) 주3)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기에 전환대상계약의 보험금이 부족한 경우 계약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주5)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이 전환가입된 이후 공교육실비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되기 전에는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의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,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납입한 자녀 공교육실비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
- 주6) 주5)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실비 보험금의 지급이 1회 이상 발생한 이후에는 자녀 공교육실비 특별약관의 해지가 불가능합니다. 단, 피보험자(자녀)가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경우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된 경우,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


